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이 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개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의 하도급 구조를 운영하는 건설업 원청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변경된 규율을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개정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후단을 신설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파악하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정으로 원·하청과 같이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분리되는 관계에서도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설업은 원청이 다수의 전문건설 하도급을 두고 하나의 현장을 총괄하는 구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사용자 범위 확대는 면허를 보유한 원청의 노무 리스크와 직접 맞닿는다. 등록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준·심사 기준자료에서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노동쟁의 정의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제2조제5호·제3조
제2조제5호(노동쟁의의 정의)도 개정됐다. 종전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언이 확대됐다.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던 사항이 교섭·쟁의의 대상이 될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는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배상책임을 근로자별로 개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현황에서 제1항의 재편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설이 확인된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건설 원·하청의 사용자성 — ‘구조적 통제’ 기준
고용노동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제시하며,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을 ‘구조적 통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석지침 기준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여 하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정할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하청의 작업 라인이 연동되어 업무가 밀접하게 연계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수급인이 독립된 설비로 완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통상적인 물량도급 관계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특히 도급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조적 통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계약의 이행 내용·절차에 관한 요구·협의·조정은 계약상 관리 범위 내의 행위임을 명시했다. 결국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실제로 누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면허 보유 원청이 점검할 사항
이번 개정은 면허 자체의 등록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 원청의 노무·계약 관리에 새로운 고려 요소를 더한다. 하도급 현장의 운영 방식이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교섭·쟁의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면허 취득·유지와 실적 관리의 기본 틀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안내와 건설업 실적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수·합병 등 사업 구조 변동을 검토 중이라면 양도양수·M&A관련 자료가 참고가 된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이 면허를 보유한 종합·전문건설업 원청의 하도급 운영 방식과 직접 연결된다고 본다.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통제되는지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의 ‘구조적 통제’ 기준을 근거로 현행 하도급·현장 운영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분쟁 발생 이후 대응보다 부담이 적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면허 진단과 상담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봉투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법률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 원청도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개정 제2조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기준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독립 설비로 완제품을 납품하는 통상적 물량도급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는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배상책임을 근로자별로 개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됐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21045호, 2026. 3. 10. 시행): law.go.kr
고용노동부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관련 보도자료: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