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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8월 11일 전면 의무화, 직접지급 합의도 면제 제외

하도급 지급보증 개정 직접지급 합의도 점검 — 보증 면제 요건, 계약·갱신 시점, 최종 지급책임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6개

개정 하도급법이 8월 11일 시행된다.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를 뺀 모든 건설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법률 제21340호는 2026년 2월 10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정한다. 후속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36562호는 8월 4일 공포됐다. 그동안 보증 의무를 벗겨 주던 직접지급 합의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항이 함께 사라졌다.

면제 통로 두 갈래가 닫힌다

바뀐 조항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다. 종전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뒀다. 개정 단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남겼다.

구체적인 면제 유형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었다. 종전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세 가지를 열거했다.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제1호),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제3호),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제4호)다. 대통령령 제36562호는 이 제1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남은 기준은 법이 직접 정한 1천만원뿐이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는 따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구분 2026년 8월 10일까지 2026년 8월 11일부터
면제 근거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직접 규정
소액 공사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면제 같은 기준으로 면제
직접지급 합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합의 시 면제 면제 조항 삭제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이면 면제 면제 조항 삭제
면제 사유 소멸 후 규정 없음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시행령 제8조 제2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5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들어가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30일 이내 보증, 금액은 공사기간이 가른다

법 제13조의2 제1항은 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요구한다. 같은 항은 수급사업자에게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다. 보증금액은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근거 요건 보증금액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공사기간 4개월 이하 계약금액 − 선급금
같은 항 제2호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이내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수) × 4
같은 항 제3호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초과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수) × 지급주기(개월 수) × 2

보증 방법은 같은 조 제5항이 정한다. 현금을 지급하거나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현금에는 체신관서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들어간다. 각 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을 든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마지막 항목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소방산업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여기 열거되지 않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는 법이 말하는 보증서가 아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은 이름에 조합이 들어가더라도 설립 근거 법령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열거돼 있지 않으면 보증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증서를 받는 쪽은 금액보다 발행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효력 없는 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못 주는 시점에야 정체가 드러난다.

보증을 빠뜨리면 계약이행보증도 못 받는다

법은 지급보증 불이행에 여러 갈래로 대응한다. 제13조의2 제9항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한 뒤라야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제재도 따라붙는다. 제25조 제1항은 제13조의2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으로 명시한다. 제25조의3 제1항 제3호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보증금 청구 사유에는 면허 문제도 들어간다. 제13조의2 제6항 제3호는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청구 사유로 든다.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청구서류를 갖춰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보류 사유를 자료보완 필요와 기성금 이견 두 가지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보류 기간을 30일로 정한다. 수급사업자와 합의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한다. 법률 제21340호 부칙 제2조는 제13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8월 10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 대통령령 제36562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8월 11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신설된 제8조 제2항도 시행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새로 생긴 제8조 제2항은 좁은 예외다.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가 위임한 사항으로,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잔여대금은 공사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원사업자가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보증 여력이다. 하도급을 주는 종합건설업체라면 계약 건수만큼 보증서가 필요하다. 법 제13조의2 제7항은 공사기간 중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를 하나의 지급보증서로 묶을 수 있게 허용한다. 출자좌수와 보증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산정 구조는 건설공제조합 출자·보증·융자 활용법에 정리해 뒀다.

수급사업자 쪽 점검도 있다.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채 계약이행보증부터 넣으면 제9항이 준 협상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 계약이행보증에 앞서 지급보증서 사본을 확보하는 순서가 맞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의 관점 — 이번 개정에서 실무가 가져갈 것은 보증 의무 자체가 아니라 면제 통로가 좁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쓰면 지급보증 절차를 생략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8월 1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에서는 그 합의서가 보증을 대신하지 못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라는 시한을 지켜야 하고, 그 시한은 공사 착수 시점과 거의 붙어 있다. 보증 여력이 모자라면 계약 자체가 흔들린다. 면허를 양수해 진행 중인 현장을 이어받는 자리라면 기존 하도급계약의 보증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양도양수 실사에서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한도는 등록기준 항목과 같은 무게로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8월 10일까지 체결한 하도급계약도 지급보증을 새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340호 부칙 제2조는 제13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8월 10일까지 체결한 계약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 계약을 8월 11일 이후에 갱신하면 개정 기준을 따릅니다.

발주자와 직접지급에 합의했는데도 지급보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직접지급 합의를 면제 사유로 두던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5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고쳐,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미지급 대금의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과징금, 제30조 제1항 제2호의 벌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

8월 11일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에서 빠지는 것은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뿐이다. 직접지급 합의와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는 두 면제 통로는 닫혔다.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라는 시한과 보증한도를 먼저 계산해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에 앞서 지급보증서부터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이다. 진행 중인 계약의 보증 상태나 면허 양수 현장의 승계 범위를 짚어야 한다면 사전 진단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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