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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철거·토석운반·가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제외, 국토부 예규 7월 28일 개정

하자담보책임 지침 개정 제외 공사 범위 확인 — 철거·토석 운반, 가시설공사 범위, 하자보증금 구분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6개

국토교통부가 7월 28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철거공사와 토석·사토 운반, 준공 후 철거되는 가시설공사가 하자담보책임 제외 대상으로 지침에 명시됐다. 국토교통부예규 제409호는 부칙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발령일과 시행일이 모두 7월 28일이다. 개정이유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해 건설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바뀐 곳은 제4조 제1항 두 개 호다

지침 제4조 제1항 본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정한다.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기준이다. 같은 항 단서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책임에서 빼 준다. 이번 개정은 그 각 호의 문구를 넓혔다.

구분 개정 전(예규 제384호) 개정 후(예규 제409호)
제4조 제1항 제1호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
제4조 제1항 제2호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토석·사토의 운반, 가시설공사(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제1호에는 ‘철거’ 두 글자가 붙었다. 해체와 철거를 가르는 표현 차이로 지장물 철거의 적용 여부가 흔들리던 현장 혼선이 줄어든다. 제2호에는 토석·사토의 운반과 가시설공사가 새로 들어갔다. 가시설공사는 준공 뒤에도 계속 쓰는 시설이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흙막이와 동바리처럼 준공과 함께 걷어내는 가설물이 여기 해당한다.

개정 배경에는 업계 건의가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불필요한 하자보수 내역 명확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해 왔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는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공사까지 하자보수보증 대상에 들어가면서 전문건설사의 보증수수료 부담과 보증한도 소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책임의 뼈대는 법 제28조와 시행령 별표 4에 있다

지침이 기간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지침 제1조는 이 예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밝힌다. 기간과 면책의 뼈대는 법령에 있고, 지침은 그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리에 선다.

근거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벽돌쌓기식·철근콘크리트·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같은 항 제2호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같은 조 제2항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기준미달,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 내구연한·구조내력 초과 사용으로 생긴 하자는 담보책임 없음
같은 조 제4항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시행령 제30조 제1항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
시행령 제30조 제2항 도급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과 사유, 추가로 드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

법 제28조 제1항은 10년과 5년을 상한으로 두고, 그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실제 연수는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나눠 정한다. 지침 제5조 제1항은 두 개 이상 공종이 섞인 공사라면 별표 4를 기준으로 세부 공종별로 기간을 나눠 적용하라고 정한다. 나눌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침 제9조는 이 예규가 2027년 4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다. 그 시점에 다시 손질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다.

공공계약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

여기서 실무가 갈린다. 국토교통부 예규는 하자담보책임의 운영기준이고, 공공 발주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낼지 말지는 국가계약 법령이 따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정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정부조직 개편 전 표기인 재정경제부령을 그대로 두고 있고,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다.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공종별 보증금률을 네 갈래로 나눈다.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와 조경공사가 100분의 5,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이 100분의 4, 관개수로·도로·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이 100분의 3, 나머지가 100분의 2다.

면제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제1호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제2호가 단순암반절취공사·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제3호가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다.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공사도 제72조 제2항 각 호의 공사로 못 박는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이번 예규 개정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이 항의 최종 개정일은 2014년 11월 4일이고, 문구는 종전 그대로 ‘해체하는 공사’와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에 머물러 있다. 토석·사토 운반과 가시설공사를 제2호의 ‘등’에 넣어 읽을 여지는 있지만, 판단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다. 공공 현장에서는 발주기관 계약조건과 입찰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은 금지된다

제외 대상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하수급인으로 맡는 경우가 많다. 지침은 그 자리를 따로 다룬다.

지침 제4조 제2항은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도급받은 공사로 한정한다. 기산일은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원도급 준공일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지침 제7조 제1항은 수급인이 스스로 질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도급계약이 정한 기간을 넘겨 부담시키는 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하수급인이 그 위반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면책은 지침 제8조에 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기준미달,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내력을 넘긴 사용이 사유다. 다만 재료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하수급인에게 준용하면서 ‘발주자’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읽도록 한다. 구두지시도 지시에 들어간다고 제1항이 명시한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의 관점 — 이번 개정에서 실익을 가져가는 쪽은 보증한도가 빠듯한 업체다. 하자보수보증서는 발급 수수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제조합 보증한도를 그만큼 묶는다. 한도가 묶이면 다음 입찰의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이 밀린다. 철거·토석운반·가시설을 반복 수주하는 업체라면 묶여 있던 한도가 풀리는 효과가 곧바로 수주 여력으로 돌아온다. 다만 지침 개정만 믿고 계약서를 그대로 두면 소용이 없다.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대상 공종과 제외 내역을 구분해 적어야 하고, 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요구하는 사유와 추가 보증수수료까지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 면허를 양수해 진행 중인 현장을 이어받는 자리라면 승계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잔여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한도는 등록기준 항목과 같은 무게로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공사면 이제 하자보수보증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지침 차원에서는 하자담보책임 제외가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공공 발주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아직 종전 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계약조건과 입찰공고문을 먼저 확인하고, 민간 도급이면 도급계약서에 제외 내역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시설공사는 모두 하자담보책임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는 가시설공사를 넣으면서 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괄호를 달았습니다. 준공과 함께 걷어내는 가설물이 대상이고, 준공 뒤에도 남아 기능하는 시설은 종전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지침 제4조 제2항은 세 날짜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입니다. 원도급 준공일을 기준으로 잡은 특약을 요구받았다면 지침 제7조 제1항의 전가 금지에 걸리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리

국토교통부예규 제409호는 7월 28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됐다. 철거, 토석·사토 운반, 준공 후 철거되는 가시설공사가 하자담보책임 제외 대상으로 지침에 적혔다. 기간의 뼈대인 법 제28조와 시행령 별표 4는 그대로다. 공공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 함께 봐야 한다. 진행 중인 현장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나 면허 양수 시 승계 범위를 짚어야 한다면 사전 진단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증한도 계산은 건설공제조합 출자·보증·융자 활용법에,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응은 등록기준 실태조사 가이드에 정리해 뒀다. 영업정지 처분이 보증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수급체 영업정지 사례에서, 면허 이전 절차는 양도양수 항목에서 볼 수 있다.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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