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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본격화: 영업정지·등록말소 피하는 면허 유지 점검

등록기준 실태조사 현재 보유 요건 점검 — 조사 대상 확인, 자본금·인력 유지, 시설·장비 점검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4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올해 조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전수조사대상으로, 가스시설(2·3종)과 난방(1·2종) 시공업을 선별조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등록 당시에는 기준을 갖췄더라도 현재 미달 상태라면 영업정지, 끝내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라면 지금이 점검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은 시·도지사, 전문건설업은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추출한 뒤,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전수조사— 승강기설치공사업
  • 선별조사— 가스시설(2·3종)·난방(1·2종) 시공업의 기술능력·시설장비, 그 밖에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

주의할 점은 실태조사가 등록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기준 충족 여부를 본다는 것입니다. 등록 후에도 4대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 등록기준 4요소

건설업 등록기준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등록 이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자본금— 업종에 따라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
  • 기술능력— 업종별로 정해진 국가기술자격 보유 기술인(통상 1~12인)의 상시 보유
  • 시설·장비— 사무실 등 업종별 필수 시설과 장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예치를 통한 신용 확인

특히 기술인력은 실태조사에서 상시 근무 여부, 4대 보험 가입, 실제 자격 보유까지 확인합니다. 명의만 빌린 기술자나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인력은 미달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미달 시 처분 — 영업정지에서 등록말소까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기준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유예기간(통상 50일) 동안은 미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경미한 미달과 상습적 미달은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사 코멘트

실태조사가 통보된 뒤 기준을 맞추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결산 시점, 기술인력은 4대 보험 신고와 자격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네 요소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입니다.

지금 점검할 것

  • 최근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이 업종 기준 이상인지
  • 등록된 기술인이 실제 상시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자격이 유효한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유지되는지(공제조합 신용평가·출자금 변동 확인)
  • 사무실 등 시설·장비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네 요소 중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보완이 가능한지 또는 면허를 그대로 승계하는 양도양수가 현실적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5문항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가늠해 보실 수 있고, 업종별 등록기준은 건설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가이드기준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할 때는 기준을 갖췄는데, 지금 자본금이 줄었으면 바로 처분되나요?

A. 실태조사는 현재 시점의 기준 충족을 봅니다. 일시적·경미한 미달에는 시행령상 유예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보완 없이 방치하면 영업정지(제83조 제3호)와 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2)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기술자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근무는 안 시켜도 되나요?

A. 실태조사에서 상시 근무 여부와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명의만 빌린 기술인력은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Q. 기준을 맞추기 어려우면 면허를 포기해야 하나요?

A. 보완이 어렵다면 폐업보다 면허를 그대로 승계하는 양도양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력·실적·공제조합 자산을 유지한 채 인수자가 대표로 취임하는 구조입니다. 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방향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83조 — law.go.kr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kiscon.net
·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공고(고흥군) — goheung.go.kr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담당자와 등록 정보는 회사 소개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 맞는 진행 방식은 5문항 자가진단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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