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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부당특약 무효 조항 시행 10개월, 공정위 과징금 9억원 넘었다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 비용 전가 조항 점검 — 추가 요구 비용, 민원·산재 비용, 계약·정산 증빙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6개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는 하도급법 조항이 지난해 10월 2일 시행됐지만,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여전하다. 올해 들어 제재가 확정된 건설사 5곳의 과징금 합계만 9억원을 넘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은 8월 7일 민원처리비 전가, 안전사고 책임·비용 전가, 폐기물처리비 전가, 기성금 유보, 선급금 미지급까지 부당특약 유형이 다양해 업계에서 ‘백화점식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8월 20일까지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조사한다.

무효 조항 시행에도 제재가 이어진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건설사 4곳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을 다룬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시작했고, 5월 이 가운데 3곳의 제재를 확정했다. 4월과 5월에는 별건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도 이어졌다.

업체 확정 시기 주요 위반행위 제재 내용
케이알산업 5월 부당특약 설정 과징금 2억5,700만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5월 부당특약 설정(2억7,600만원)·서면 지연발급(3,600만원) 과징금 총 3억1,200만원
엔씨건설 5월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연동사항 서면 미기재 과징금 1억6,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수근종합건설 4월 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 미발급,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 과징금 4,200만원
대방건설 5월 하자보수 명목 총계약금액 10% 유보금 특약, 폐기물 처리비 초과분 전가 시정명령, 과징금 1억4,500만원

같은 보도는 올해 제재가 확정된 건설사 5곳의 과징금 합산액이 9억원을 넘었고, 심의 중이거나 공개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안전·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 업종 59종에 반영했다. 제도를 보완한 뒤에도 위반이 이어진 셈이다.

세 유형은 곧바로 무효, 나머지는 현저히 불공정할 때 무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곧 부당한 특약의 설정을 금지한다. 이 금지 규정 자체는 2013년 8월에 신설됐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을 네 가지로 열거한다.

근거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무효 요건
제2항 제1호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제2항 제2호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제2항 제3호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제2항 제4호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무효를 정한 조항은 제3조의4 제3항이다. 법률 제20893호(2025년 4월 1일 공포)가 신설했고, 부칙 제1조 단서는 이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그 날이 지난해 10월 2일이다.

법률 제20893호 부칙 제2조는 무효 조항을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지난해 10월 2일 전에 맺은 특약에는 이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부당특약 설정 금지와 시정조치·과징금 제재는 그 전부터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종전 계약의 부당특약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은 된다.

벌점 누산 10점 초과면 영업정지 요청, 재량이 아니다

부당특약의 제재는 계약 무효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의 삭제나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5조의3 제1항 제3호는 제3조의4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면허와 직결되는 조항은 제26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조의4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기준을 벌점 누산점수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0점 초과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으로 구분한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항 제7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당특약을 따로 규율한다. 제38조 제2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82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를 별도의 영업정지 사유로 정한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발견하면 수급인에게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건협, 8월 20일까지 피해사례 집중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각 시·도회장과 업종별협의회장에게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달 20일까지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피해사례를 취합한다. 피해사례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하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붙여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취합한 사례를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제도 개선 추진의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센터로 직접 신고하는 길도 열려 있다.

계약 체결 전 특약 점검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계약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지 본다. 둘째,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돌리는 조항을 찾는다. 셋째, 입찰내역에 없는 추가 요구의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세 유형 모두 법이 곧바로 무효로 하는 특약이다. 무효 주장과 신고 모두 서면에서 출발하므로 계약서·정산서·공문은 반드시 보존한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의 관점 — 부당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면허 문제다. 원사업자에게는 벌점 누산 관리가 곧 면허 관리다. 시정조치 한 건은 넘길 수 있어도 누산점수가 10점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요청을 해야 하는 구조라 협상의 여지가 없다. 수급사업자는 무효 조항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이어야 하고, 무효를 다투려면 계약서와 정산 서면이 남아 있어야 한다. 면허 양도양수 실사에서도 벌점과 행정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무게로 확인할 항목이다. 벌점이 처분 요청선에 다가선 업체를 양수하면 처분 위험까지 함께 인수하는 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해 10월 2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부당특약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법률 제20893호 부칙 제2조는 무효 조항을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설정한 특약에는 이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특약 설정 금지와 시정조치·과징금 제재는 종전부터 적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능합니다.

부당특약이 발견되면 하도급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 된 특약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서면 미기재 사항의 비용 전가,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의 비용 전가는 곧바로 무효이고, 그 밖의 유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입니다.

부당특약 제재가 건설업 면허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

무효 조항 시행 열 달이 지났지만 부당특약 제재는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의 특약 한 줄이 과징금과 벌점, 나아가 영업정지 요청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다. 하도급 특약 점검이나 벌점·행정처분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사전 진단상담에서 시작할 수 있다. 등록기준 관리 전반은 등록기준 항목에, 면허 이전 시 처분 이력 승계 문제는 양도양수 항목에 정리돼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공동수급체 영업정지 판결에서,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응은 실태조사 가이드에서 볼 수 있다.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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