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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등록 허용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신청 금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 개정안과 현행법 구분 — 등록 주체 요건, 비영리법인 제한, 개정안 심사 단계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6개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용혜인 의원 등 11인은 2026년 4월 7일 이 개정안(의안번호 2218150)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개별법 특례 없이도 일반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등록 신청을 막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업종별 등록 의무를 지운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바로 여기에 걸린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정한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전부 갖춰도 신청 자격 단계에서 막히는 구조다.

개정안은 제9조 제3항에 예외를 신설한다

개정안은 제9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국회 입법예고문에 실린 제안이유는 두 가지 근거를 든다.

첫째는 자본금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형평성이다. 제안이유는 산림조합처럼 개별 법률에 근거해 건설업 등록이 허용되는 비영리법인 선례를 지적한다.

등록기준 자체를 낮추는 법안은 아니다. 개정안은 신청 자격의 예외만 열고,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은 다른 건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안번호 2218150
의안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년 4월 7일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상태 계류 — 소관위 접수 (2026년 8월 5일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심사는 소관위 접수 단계다

의안정보시스템은 2026년 8월 5일 현재 이 법안의 심사진행상태를 ‘소관위접수’로 표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고 의결 일정은 아직 없다. 국회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용혜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길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관위 접수 단계의 법안은 처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등록 주체 요건이 첫 확인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의 첫 관문이 등록기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신청 주체의 법인격이 먼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현행 제9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이 있는 주체라도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기준 유지 의무는 계속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 미달을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라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등록기준 실태조사영업정지 처분 사례에서 보듯 유지 관리도 등록 못지않게 중요하다.

행정사 코멘트 — 건설업 등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신청하느냐’다. 법인 형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에 걸리면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아무리 갖춰도 등록할 수 없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은 등록 신청 전에 신청 주체의 법인격과 출자 구조부터 검토한다. 개정안은 아직 계류 단계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면 별도 영리법인 설립이나 면허 보유 법인 양수가 현실적인 경로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은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금지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넓히려는 법안이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비영리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신청 자격을 엽니다. 그것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현행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은 지금과 같이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당장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해 등록기준을 갖춰 신규 등록하거나, 이미 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이 전제입니다. 두 경로의 비교는 양도양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설업 등록 자격을 정하는 제9조 제3항의 비영리법인 배제 원칙에 예외를 여는 시도가 시작됐다. 법안은 아직 소관위 접수 단계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지금 시점의 실무 기준은 현행법이다. 등록을 준비하는 쪽은 신청 주체의 법인격, 업종별 등록기준, 등록 후 유지 의무까지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 자격 판단이 애매하면 사전 진단이나 상담으로 등록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담당자와 등록 정보는 회사 소개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 맞는 진행 방식은 5문항 자가진단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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