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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잔여 레미콘 재사용 특별점검, 품질시험 안 한 시공사는 형사처벌 대상

레미콘 품질시험 점검 시험 주체와 기록 확인 — 반입 자재 확인, 시험 수행 주체, 결과·증빙 기록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5개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를 바로잡는 공문을 두 차례 시행했다. 사용하고 남은 잔여 레미콘이 다른 현장으로 흘러가 재사용되는 사례가 제보됐고,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레미콘 공장 직원이 품질시험을 대신하는 관행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품질시험 의무를 남에게 맡겨 온 현장이라면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

국토부, 두 차례 공문으로 현장 경고

대한전문건설신문 보도(7월 16일·8월 4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건설 관련 협회·단체에 잔여 레미콘 불법 재사용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잇달아 보냈다.

첫 번째 공문은 잔여 레미콘 유통을 겨냥했다. 일부 현장에서 사용 후 남은 레미콘이 정상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고나 오픈채팅방으로 다른 현장에 유통·재사용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국토부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레미콘 사용을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문은 품질시험 절차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현장에서 레미콘 공장 직원이 시공사 대신 품질시험을 하면서 시험이 형식에 그치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사가 직접 실시하도록 업계에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고,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등 점검기관에는 위반 적발 시 형사고발과 벌점 부과 등 조치를 주문했다.

품질시험 주체는 건설사업자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과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공사다.

수립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한다. 품질관리계획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등이 대상이다. 품질시험계획은 그 외 공사 중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가 대상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전문건설 현장도 상당수 품질시험계획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외부에 맡기는 길도 법이 정해 놓았다. 제60조 제1항은 품질검사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재를 납품한 레미콘 공장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품자가 자기 제품을 시험하는 구조로는 품질 확인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처벌에 벌점, 입찰 불이익까지

제재 요약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로 처벌 대상을 정한다. 제4호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제6호는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 없이 재사용한 자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잔여 레미콘 재사용도 별도 조문이 직접 규율한다. 제57조 제4항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하려면 한국산업표준 인증 등 같은 조 제3항의 품질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위에서 본 제88조 제6호의 처벌 대상이다.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건설사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청이 입찰에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한다. 벌점은 한 번 쌓이면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에 그대로 반영된다.

과태료 규정도 있다. 2024년 신설된 제55조 제3항은 품질시험·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와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제91조 제3항 제12호의2는 기한 내 미입력·거짓 입력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험을 실제로 했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별도 제재가 따른다.

현장에서 점검할 세 가지

첫째, 우리 현장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지 확인한다.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라면 대상이다. 계약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관리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함께 본다.

둘째, 레미콘 반입 시험을 누가 하는지 확인한다. 자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인이 직접 하거나, 제60조가 정한 시험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정식으로 대행을 맡겨야 한다. 공장 직원의 시험 성적서는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니다.

셋째, 시험 결과의 정보망 입력 기한(7일)을 지킨다. 특별점검에서는 시험 실시 여부와 함께 기록 관리 상태를 본다.

행정사 코멘트 — 품질관리 위반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벌점은 공공 입찰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행정처분 이력은 건설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양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다. 처분 이력이 남은 면허는 거래 가격부터 달라진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은 등록기준 관리부터 처분 대응, 면허 양도양수까지 건설업 면허 전 과정을 다룬다. 현장 상황 진단이 필요하면 면허 자가진단을 먼저 이용해 보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품질시험 의무가 있나?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이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3호). 토목공사는 5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부터다. 원자력시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공사만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설계도서에서 수립하도록 정했다면 수립해야 한다.

Q2. 품질시험을 외부에 맡겨도 되나?

된다. 다만 상대가 법이 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제60조 제1항은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행만 인정하고, 의뢰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레미콘 납품업체에 맡기는 것은 대행이 아니다.

Q3. 위반하면 영업정지도 받나?

품질시험 미실시 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53조의 벌점 대상이다. 여기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처분 사례는 공동수급체 영업정지 판결 분석을 참고하면 된다.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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