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0일 공시했다. 전체 등록 건설업체 8만8,424개사 가운데 84.1%인 7만4,332개사가 평가를 받았고, 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과 민간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보증심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업체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입찰과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공시 내용 확인 방법과 미신청 업체의 보완 수단, 양도양수 때 승계 기준을 차례로 짚었다.
무엇이 공시됐고 어디서 확인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공시 항목을 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 항목인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업종별·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가 공시 대상이다. 개별 업체의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에서 7월 30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종합건설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창구다.
올해 공시일은 관행이던 7월 31일보다 하루 빨랐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7월 13일 회원사에 공시일이 31일에서 30일로 앞당겨진다고 안내했고, 평가 효력 개시와 증명서 발급일은 8월 1일로 유지됐다.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시공능력 공시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하도록 정한 기한 규정이어서, 하루 이른 공시와 어긋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종 상위권 순위도 함께 공시됐다.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34조8,785억원으로 13년 연속 1위를 지켰고, 현대건설이 18조2,714억원으로 2위, 지에스건설이 11조668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8월 1일부터 어디에 쓰이나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시공사 선정,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발주자와 금융기관이 업체의 시공 역량을 가늠하는 공식 지표가 새로 확정된 셈이다.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네 항목으로 산정한다. 산정 구조와 실적신고 연계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구조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액과 별개로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유지는 상시 의무다. 평가액이 높아도 등록기준 관리가 무너지면 처분 대상이 되므로, 두 축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평가액 없는 1만4,092개사, 수시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평가액도 공시되지 않는다. 올해는 전체 등록 업체의 15.9%인 1만4,092개사가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새 적용 연도를 맞았다.
보완 수단은 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제1호는 새로 건설업을 등록해 정기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의 수시평가 신청을 허용한다. 신규 등록 업체라면 다음 정기 공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다음 정기 평가를 준비하는 업체는 일정 관리가 먼저다.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사실적은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는 법인 기준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실무 절차는 건설업 실적신고 가이드와 기술인력 등록기준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공시가 끝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은 공시 이후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업체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양도양수에서는 거래 구조가 승계 여부를 가른다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규칙 제18조 제6항의 포괄 유형, 곧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해당하면 제23조 제4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유형에서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때에도 종전 사업자의 공사실적은 합산된다(같은 조 제5항).
법인 자체를 주식양수도로 인수하는 거래는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도 법인에 남는다. 결국 같은 ‘면허 인수’라도 영업양도인지 법인 인수인지, 포괄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액 승계가 갈린다.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양도양수 가이드와 면허 사전진단에서 거래 구조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행정사 코멘트 — 이번 공시로 각 업체의 평가액이 8월 1일부터 입찰과 보증 실무에 반영됐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은 세 가지 확인을 권한다. 첫째, 협회 누리집에서 자사 평가액과 산정 항목별 금액을 대조한다. 둘째, 평가액이 없는 업체는 수시평가 대상인지, 내년 2월 15일 실적신고 일정에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면허 인수를 검토한다면 대상 업체의 평가액 승계 구조부터 확인한다. 상황별 검토는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에서 7월 30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증명서 발급은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공시하도록 정하므로, 미신청 업체는 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입찰자격 제한이나 보증심사에서 확인 자료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수시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다음 정기 평가의 실적신고(공사실적 2월 15일까지)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면허를 양수하면 시공능력평가액도 승계되나요?
단순 영업양도는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분할·분할합병 같은 포괄 유형은 종전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주식 인수는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평가액이 그 법인에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 전에 어느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