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 일정이 확정됐다.대한전문건설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시공능력평가 1차 산정은 7월 13일 진행됐고,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각 시·도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예상액을 조회하고 업체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7월 30일 최종작업을 거쳐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액이 확정 공시되며, 효력은 8월 1일부터 개시된다. 8월 1일 이후에는 각 시·도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매년 이 시점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액과 입찰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어서, 공시 전후의 점검이 실무상 중요하다.
7월 31일 확정 공시, 8월 1일 효력 개시
보도된 2026년 시공능력평가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산정 이후 시·도회를 통한 예상액 조회·업체 확인 기간이 마련되어, 공시 전에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 절차 | 일정 |
|---|---|
| 1차 산정 | 7월 13일 |
| 시·도회 예상액 조회·업체 확인 | 7월 14일~23일 |
| 최종작업 | 7월 30일 |
| 확정 공시 | 7월 31일 |
| 효력 개시·증명서 발급 | 8월 1일 |
확정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8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며, 같은 날부터 각 시·도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공능력 기준이나 입찰 참가자격에 대응하려면 공시 직후의 평가액과 증명서 발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건설업 등록기준·시공능력 관련 기준은 발주·입찰 국면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다. 같은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등이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대한건설협회 기준상 시공능력평가액은 네 가지 평가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이 각각 더해지고, 신인도평가액은 가감 요소로 작용한다. 네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만 관리해서는 전체 평가액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실적·자본·기술인력이 균형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사실적평가액 비중과 실적신고의 연계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산정된다. 즉 매년 신고하는 건설공사 실적이 3년 단위로 누적되어 평가액의 핵심 축을 이룬다. 실적신고가 누락되거나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공사실적평가액이 낮아지므로, 실적신고 단계의 정확성이 공시 결과를 좌우한다. 실적 관리의 기본은 건설업 실적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으로 산정된다. 자본 구조와 경영 상태가 평가액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으로, 실질자본금이 낮게 잡히면 경영평가액도 함께 줄어든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보유 기술인력의 역량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기술능력 관리측면에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시 전 점검할 입찰 경쟁력 포인트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 참가자격과 발주처의 시공사 선정에 직접 활용된다. 공시 직전 구간에서는 다음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첫째, 최근 3년 실적이 빠짐없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둘째,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어 경영평가액이 낮게 산정되지 않는지. 셋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이 최신 상태로 관리되는지.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룰 때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 평가액이 함께 오른다.
면허의 양도양수나 인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 흐름은 핵심 판단 요소다. 대상 법인의 실적신고 이력과 평가액 추이를 확인하면 입찰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다. 관련 검토는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자료와 면허 사전진단을 참고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네 항목이 함께 작용하는 종합 지표다. 특히 공사실적평가액이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으로 산정되는 만큼, 매년의 실적신고가 이듬해 공시와 입찰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은 공시 일정에 맞춰 실적신고 내역과 자본·기술인력 현황을 함께 점검할 것을 권한다.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하면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대한전문건설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은 7월 31일 확정 공시되며, 효력은 8월 1일부터 개시된다. 8월 1일 이후 각 시·도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을 더하고 신인도평가액을 가감해 산정된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이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산정된다. 매년의 실적신고가 3년 단위로 누적되어 평가액의 핵심 축을 이룬다.
참고자료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시공능력평가 일정 보도(2026-07-09): koscaj.com
- 대한건설협회, 정기 시공능력평가 안내: cak.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