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업자가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지 못하게 막아 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이 금액 제한 없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협의체를 꾸려 상호시장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종합건설업계는 예정대로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전문건설업계는 보호 기준 상향과 기간 연장을 주장한다. 하반기 논의가 개방 일정을 좌우한다.
무엇이 열렸고, 무엇이 남았나
업역 상호 개방은 2018년 12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돼 왔다.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교차 도급을 허용하는 제16조는 공공공사에서 2021년 1월 1일, 민간공사에서 2022년 1월 1일 시행됐다.
다만 소규모 전문공사에는 보호 장치가 남아 있다.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가 포함된다. 법률 제19865호(2023년 12월 29일 공포) 부칙 제2조는 이 단서의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전문건설 쪽 통로도 하나 더 열린다. 전문업체 2개사 이상이 공동으로 종합공사를 도급받도록 허용하는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그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단독 도급받는 길(같은 항 제1호)은 이미 열려 있다.
| 구분 | 근거 | 시행·종료 |
|---|---|---|
| 종합·전문 교차 도급 허용 | 제16조,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 제2항 | 공공 2021.1.1 / 민간 2022.1.1 시행 |
|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 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 | 2026.12.31까지 효력(일몰) |
| 전문 2개사 이상 공동 종합공사 도급 | 제16조 제1항 제3호,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 제3항 | 2027.1.1 시행 |
종합 “예정대로 이행” 대 전문 “상향·연장”…하반기 협의체가 분수령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상호시장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시장 진입과 경쟁 구조 개선을 논의한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계는 2018년 노·사·정 합의로 시작된 개방 일정을 2027년 1월 예정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보호 금액을 10억원으로 올리고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한다. 같은 보도는 6월 말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7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논의가 이어지고, 10~11월께 국회 입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몰 규정은 국회가 손대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잃는다. 제한을 연장하려면 연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개정이 없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면허 보유 업체의 준비는 결국 등록기준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실무 준비는 등록기준에서 출발한다. 제16조 제3항은 상호시장에 진출해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술인력·자본금 요건을 낙찰 뒤에 맞추겠다는 계획은 통하지 않는다.
전문건설업체는 4억 3천만원 미만 보호가 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소규모 공사에서 종합업체와 직접 경쟁하게 되므로, 등록기준 유지 상태와 실적 관리가 수주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등록기준 미달은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점검 우선순위가 더 높아졌다.
종합공사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전문업체, 전문업종을 더하려는 종합업체라면 신규 등록과 기존 면허 양도양수 중 유리한 경로를 정해야 한다. 2027년 1월 입찰에 맞추려면 등록기준 구비와 등록·인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하반기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의 관점 — 협의체 결론은 연장일 수도, 예정대로 일몰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손해 보지 않는 준비는 같다. 자사 등록기준 충족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진출할 업종의 면허 확보 경로를 미리 정해 두는 일이다. 입법이 확정된 뒤 움직이면 기술인력 보강이나 인수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첫 입찰 시기를 놓친다. 방향이 서지 않으면 사전 진단부터 거치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시장 개방이 무엇인가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의 시장에서 공사를 도급받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가 근거이고, 공공공사는 2021년 1월 1일, 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대 시장에 진출하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계약 전에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2027년 1월에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법대로라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종합건설사업자의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을 막는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2026년 12월 31일로 효력을 잃고, 전문업체 2개사 이상이 공동으로 종합공사를 도급받도록 허용하는 같은 항 제3호가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다만 국회가 연내 법을 개정하면 일몰이 연장될 수 있고, 국토교통부 협의체가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자사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 충족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 일몰 후에는 소규모 공사에서 종합업체와 경쟁하게 되므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타격이 더 큽니다. 종합공사 시장 진출을 노린다면 종합업종 신규 등록이나 면허 양도양수 인수를 검토하고, 절차 기간을 고려해 미리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상호시장 완전 개방까지 남은 기간은 5개월이다.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는 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고, 연장 여부는 하반기 협의체 논의와 국회 개정에 달렸다. 면허 보유 업체는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등록기준 점검과 진출 경로 결정을 먼저 끝내 두는 편이 낫다. 자사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