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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최소 8개월 시행, 재하도급한 하수급인도 처분 대상

불법하도급 처분 강화 재하도급도 점검 대상 — 불법하도급 유형, 하수급인 책임, 처분 기준 변경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6개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기간을 8개월~1년으로 올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6년 6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대통령령 제36437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종전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하도급금액의 4~30%에서 24~30%로 올랐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은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었고, 신고포상금의 상한 200만원은 폐지됐다. 처분 대상은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무단으로 재하도급한 하수급인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과징금·참여제한·포상금, 네 항목 동시 강화

이번 개정은 법률이 아니라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고친 것이다. 항목마다 근거 규정이 다르다.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은 시행령 별표6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시행령 별표 3의2가 정한다. 신고포상금은 시행령의 포상금 산정 규정에서 상한을 없앴다.

처분 항목 종전 개정 후(2026.6.23 시행) 근거
영업정지 기간 4~8개월 8개월~1년 시행령 별표6
과징금 부과율 하도급금액의 4~30% 하도급금액의 24~30% 시행령 별표6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1~8개월 8개월~2년 시행령 별표 3의2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 상한 폐지 시행령 포상금 규정

무엇이 불법하도급인가 — 근거 조문부터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한다.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공자격이나 해당 업종 등록이 없는 업체에 주는 하도급은 이 조항 위반이다.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는 두 갈래로 나뉜다.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업종 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할 때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다.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할 때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 주체가 호마다 다르므로, 서면 승낙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 위반을 처분 사유로 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개정 별표6은 그 하한을 영업정지 8개월, 과징금 24%로 올렸다.

처분은 위반한 쪽이 받는다 — 하수급인도 예외 아니다

일괄하도급과 무자격 업체 하도급의 위반 주체는 하도급을 준 수급인, 곧 원도급 업체다. 그러나 무단 재하도급은 다르다. 제29조 제3항의 위반 주체는 하수급인이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승낙 없이 다시 넘긴 전문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전문건설업체 다수가 하수급인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한다. "하도급을 준 원도급만 처분받는다"는 이해가 위험한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수주와 입찰이 막힌다. 하도급 관리가 등록기준 관리와 함께 면허 유지를 좌우하는 이유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공동수급체 영업정지 판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전에 상대방의 등록업종과 시공자격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조회해야 한다. 재하도급이라면 제29조 제3항의 요건에 맞는 서면 승낙(종합→전문 재하도급은 발주자, 전문공사 일부 재하도급은 수급인)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 없이 진행한 하도급은 개정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 이상 또는 하도급금액의 24% 이상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적발 가능성도 커졌다

처분 강화와 함께 신고 유인도 커졌다. 종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었다. 개정 시행령은 이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안이라면 포상금이 종전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나 경쟁 업체가 신고할 가능성을 계약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의 관점 — 이번 개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처분 수위가 아니라 처분의 방향이다. 위반한 쪽이 처분을 받는다.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상대방의 자격 확인 책임을, 하수급인은 재하도급 승낙 요건의 확인 책임을 각각 진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이력은 면허를 양도양수할 때 가치 평가와 승계 판단에 직결되므로, 하도급 관리가 곧 면허 관리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하도급이 불법인가요?

세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시공자격이나 해당 업종 등록이 없는 업체에 주는 하도급(제25조 제2항), 그리고 요건에 맞는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넘기는 재하도급(제29조 제3항)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도 처분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무단 재하도급의 처분 대상은 재하도급을 준 하수급인 자신입니다.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만 처분받는다는 이해는 틀렸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려면 수급인의 서면 승낙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7호)은 2026년 6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영업정지 8개월~1년, 과징금 하도급금액의 24~30%,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8개월~2년이 현재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정리

불법하도급 처분 기준을 올린 개정 시행령은 이미 시행 중이다. 영업정지 하한이 8개월로 오르고 신고포상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위반이 드러났을 때의 손실과 드러날 가능성이 함께 커졌다.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상대방의 등록업종과 시공자격을, 하수급인은 재하도급 승낙 요건을 계약 전에 점검해야 한다. 자사의 하도급 구조에 처분 위험이 있는지는 사전 진단이나 상담으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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