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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조달청 적격심사, 입찰공고일 등록기준 미달하면 수행능력 결격 감점

입찰공고일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예외 확인 — 등록요건 증빙, 일시적 미달 요건, 공동수급체 점검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6개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달한 업체를 감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는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한 적격심사대상자를 해당 공사 수행능력 결격으로 규정한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을 감점한다. 이 기준의 현행본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감점 10점이면 적격통과점수를 넘지 못한다

같은 기준 제4조 제1항은 적격통과점수를 95점 이상으로 정한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인 [별표 1]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분야 배점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30점
입찰가격 평가 5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10점 감점

네 개 심사분야를 모두 만점받아도 100점이다. 여기서 10점을 감점하면 90점에 그친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업체는 가격을 아무리 낮게 써도 적격통과점수에 이르지 못한다. 감점 폭은 공사 규모별로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따로 정해져 있다.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다

같은 기준 제2조 제2항은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정한다. 제6조의2 제1항도 “입찰공고일 현재” 미달 여부를 따진다고 규정한다. 입찰공고가 나온 뒤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자본금을 채워도 심사기준일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확인 방법은 서류와 현장조사 두 가지다. 제4조 제3항은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의2 제4항은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과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를 현장조사로 확인한다고 정한다. 서류만 갖춰 두는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제6조의2 제7항은 점검을 받아 적격으로 확인된 업체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번 점검을 통과하면 그 기간에는 같은 확인을 반복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에는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일시적 미달은 예외지만 조건이 붙는다

제6조의2 제1항 단서는 공사 관련 법령이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그 예외를 정한 조문이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각 호는 다섯 가지다.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해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감소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건설업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다섯 번째 항목은 양도양수 직후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에 곧바로 적용된다. 양도신고 수리 후 50일 이내라도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갖추지 못하면 감점 대상이 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전원이 확인 대상

제6조의2 제2항은 확인 범위를 넓게 잡는다. 복합업종 공사는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한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가리지 않고 전체 구성원이 대상이며,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감점은 업종별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그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곱해 산정한다. 구성원 한 곳의 미달이 공동수급체 전체 점수를 끌어내리는 구조다. 공동수급체 구성 단계에서 상대방의 등록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제3항은 적격심사 대상 업종뿐 아니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전체 업종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입찰자를 따로 규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미달하면 같은 조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 단계의 감점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으로 규정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같은 조 제3호의2).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 사유가 된다(같은 조 제3호의3).

행정사사무소하랑의 관점 — 이 감점 조항 덕분에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가 곧바로 낙찰 여부로 이어진다. 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별도의 제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수에서 바로 빠지고, 그 점수로는 통과선을 넘을 수 없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결산 때만 채웠다가 빠져나가는 자본금, 이름만 걸린 기술자, 임대차만 있고 실제로 쓰지 않는 사무실이다. 세 가지 모두 현장조사로 확인하는 항목이다. 입찰을 앞뒀다면 공고일 이전에 등록기준 상태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공고가 난 뒤의 보완은 심사기준일을 되돌리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공고 뒤에 기술자를 충원하면 감점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2항은 심사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정하고, 제6조의2 제1항도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이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라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해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잠시 기준에 못 미쳐도 감점 대상인가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을 정하고 있고, 적격심사에서도 이에 해당하면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처럼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이 미달이면 전체가 탈락하나요?

구성원의 지분만큼 감점이 반영됩니다. 제6조의2 제2항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전체 구성원을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감점은 업종별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곱해 산정합니다. 지분이 큰 구성원이 미달하면 공동수급체 전체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공공사 입찰에서 등록기준은 심사 항목의 하나가 아니라 통과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 됐다. 확인 시점은 입찰공고일이고, 확인 방법은 서류와 현장조사이며, 대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공고 이전부터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사전 진단이나 상담으로 입찰 전에 확인해 두기를 권한다.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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