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수도권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 점검 대상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과징금·형사고발까지 예고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면, 하도급 구조와 대금 지급 절차를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합동점검의 배경과 규모
이번 합동점검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심화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서울특별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 지원단에 참여합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점검 대상 108곳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 중대재해 발생 이력 또는 다수 체불 전력이 있는 현장 중심
-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이 신고된 현장
기관별 점검 범위도 구체적으로 분담되었습니다. 국토부·서울시·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국토부·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및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부당행위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안전을 각각 점검합니다.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 금지 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제29조 제1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전문공사 재하도급 제한(제29조 제2항)—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하며 공사 품질·시공 능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재하도급 원칙 금지(제29조 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 서면 승낙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됩니다.
- 소규모 공사 하도급 제한(제29조 제4항)— 1건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공사 업종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시에는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가 있으며(제29조 제6항), 실적신고과정에서도 하도급 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적발 시 제재 — 영업정지·과징금·형사고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29조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년 이내 영업정지또는 위반 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 과징금 처분 후 3년 내 재위반시에는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됩니다.
-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병행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고, 면허 양도·양수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키스콘(KISCON)에 행정처분 이력이 등재되면, 향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 업체의 자체 점검 포인트
이번 점검의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서 점검—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 부분 대부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
- 재하도급 현황 파악—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한 사실이 있다면, 발주자 서면 승낙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대금 지급 내역 정비— 장비대금·자재대금·노무비의 지급 기한 준수 여부 점검
- KISCON 등록 정보 대조— 기술인력 현황, 실적 데이터, 면허 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등록기준 충족 여부 자가 진단—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미달이 하도급 구조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지 종합 점검
행정사 코멘트
이번 합동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에도 유사한 점검이 시행된 바 있으며, 정부는 점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영업정지까지 가능하고, 3년 내 재위반 시에는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가 확정됩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면 하도급 계약 구조와 대금 지급 흐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구조나 등록기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시면 행정사사무소하랑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합동점검은 수도권만 대상인가요?
현재 발표된 1차 점검은 수도권 108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2023년 11월 점검 이후 점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지방 소재 업체도 선제적으로 하도급 구조를 점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으면 재하도급이 허용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고 공사 품질·시공 능률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승낙 없는 재하도급은 법 위반이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Q.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어느 쪽이 부과되나요?
시·도지사가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과징금 처분 후 3년 내 재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첫 위반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