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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식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2배 확대, 등록기준 위반 시 면허 영업정지까지

경기도 건설현장 점검 직접시공·인력배치 확인 — 도 발주 공사, 직접시공 준수, 건설기술인 배치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4개

경기도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상을 전년 10곳에서 20곳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2026년 5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직접시공 준수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적정성이 중점 조사 항목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장점검, 무엇이 달라졌나

경기도 건설정책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점검 대상 2배 확대.전년 10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둘째, 점검 범위 확장.기존에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 공사 수행 단계까지 점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뿐 아니라 실제 시공 현장에서의 법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전년도 적발 사례에 기반한 강화된 단속.지난해 점검에서 건설업 상호 대여 의심 사례 2건이 적발되어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등록증 대여를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점검 항목 3가지와 위반 시 법적 결과

이번 점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됩니다. 항목별 위반 시 법적 결과를 정리합니다.

1.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최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내 미보완 시 등록말소가 필수(제83조 제3호의2)이며, 3년 내 동일 기준에 재미달하면 역시 등록말소 대상입니다(제83조 제3호의3).

2. 직접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는 일정 금액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하도급 구조를 통해 사실상 시공 없이 이윤만 취하는 행위가 주요 적발 대상이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설기술인 배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치된 기술인이 현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실제 상주하지 않는 이른바 ‘이름만 올려둔’ 경우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으며, 등록기준 미달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등록증 대여(제21조 위반)가 적발되면 등록말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점검에서 상호 대여 의심 사례 2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습니다.

현장점검 대비,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경기도 점검은 도 발주 공사가 대상이지만, 동일한 점검 항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라면 다음 사항을 즉시 점검하십시오.

  • KISCON에서 등록기준 충족 상태 확인— 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현행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 기술인력 보유 및 배치 현황 점검— 퇴사나 자격변경이 발생했는데 미충원 상태라면 즉시 보충해야 합니다.
  • 직접시공 비율 및 하도급 구조 확인— 법정 직접시공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하도급 계약이 적법한지 검토하십시오.
  • 현장 배치 기술인의 실제 상주 여부 확인— 명의만 등록하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기술인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 건설업 실적신고기한 준수 여부 확인— 실적신고 누락은 등록기준 관리의 기본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 · 강지현 행정사

현장점검은 공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점검 과정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시작되고, 보완 실패 시 등록말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술인력 이탈이나 자본금 감소는 경기 침체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마다 자가 점검을 실시하시길 권합니다. 면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상담 문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점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건설공사 현장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경기도 외 시·도에서도 유사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 항목(등록기준, 직접시공, 기술인 배치)은 전국 공통이므로,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자가 점검을 해두면 다른 지역 점검에도 대비가 됩니다.

Q. 점검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일시적이고 경미한 미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보완 시 등록말소(필수)로 이어집니다. 미달 징후가 보이면 점검 전에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현장점검에서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등록말소 사유이며,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점검에서도 상호 대여 의심 사례 2건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도양수와 등록증 대여는 전혀 다른 행위이므로, 합법적인 면허 이전은 반드시 양도양수 절차 관련 안내">양도양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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