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양수 후 첫 90일은 면허 유지의 핵심 시기입니다. 30일까지 모든 명의변경 + 60일까지 운영 안정화 + 90일까지 신용·시평 점검 3단계로 진행하면 양수가 안정 운영으로 자리잡습니다.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음 양수받았다’는 양수자가 가장 자주 묻는 시점입니다. 면허 양도양수 신고만 끝났다고 끝이 아니며, 첫 90일이 면허 운영의 기반을 결정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수자 첫 90일 5단계 일정
D-0 ~ D+15: 1차 명의변경
대표자 인감·회사 인감·법인 계좌·세무 신고 4가지 핵심 처리.
D+15 ~ D+30: 2차 명의변경
4대보험 사업장 대표자 + 공제조합 명의변경 + 기술인력 합의서.
D+30 ~ D+60: 운영 안정화
발주처·거래처 통보 + 진행 중 계약 점검 + 시공 자료 인수.
D+60 ~ D+90: 시평·신용 점검
다음 시평 산정 + 신용등급 + 발주 일정 계획.
D+90 이후: 정착 + 성장
운영 체계 정립 + 추가 양수·다업종 검토.
30일 안에 챙길 7가지 (가장 중요)
- 대표자 인감 신고 + 회사 인감 변경
- 법인 계좌 사용 권한 + 보안 재설정
- 세무 변경 신고 + 부가가치세·원천세 일정
- 4대보험 사업장 대표자 변경 (통합 신고)
- 건설공제조합 대표자·임원 정보 갱신
- 기술인력 잔류 합의서 + 4대보험 유지
- 발주처·거래처 대표자 변경 통보
60일까지 챙길 4가지 (운영 안정화)
- 진행 중 도급·하도급 계약 점검 + 발주처 미수금 확인
- 시공 진행 자료 (도면·기성·검수서) 인수
- 기술인력 + 일용직 4대보험 + 임금대장 점검
- 사무실·창고 운영 안정화
90일까지 챙길 3가지 (성장 기반)
- 다음 시공능력평가 산정 준비 (매년 7월)
- 신용등급 점검 + 출자좌수 (조합 가입 시 납입 금액 단위) 적정성
- 발주·입찰 일정 계획 + 협력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 후속
5문항 자가진단 — 양수자 첫 90일 점검
아래 5문항 중 ‘아니오’가 1개 이상이면 즉시 보완 권장.
- 30일 안에 대표자·회사 인감 + 세무·4대보험 명의변경이 완료됐는가?
- 건설공제조합 명의변경 + 기술인력 합의서가 처리됐는가?
- 60일 안에 진행 중 계약·미수금·기성 자료가 인수됐는가?
- 발주처·거래처 대표자 변경 통보가 누락 없이 진행됐는가?
- 90일 안에 다음 시평·신용등급 점검이 진행됐는가?
흔한 오해 2가지
오해 1: 면허 양도양수 신고 끝나면 끝 — 면허 신고는 형식. 실제 운영은 90일 핵심 절차가 필수.
오해 2: 기술인력 자동 잔류 — 양수 후 기술인력 의사 재확인 + 잔류 합의서 + 일정 보장이 안정적.
판단이 애매하다면
양수자 첫 90일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로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양수 A to Z에서 사후관리 단계 상세를, 건설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4대보험·실태조사 (정부의 실제 운영 점검) 절차를 확인하세요. 매물 검토는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가능합니다.
면허 관리·시평 산정·신용등급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