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여경협 여성기업 인증과 건설업 신규등록은 90일 안에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는 D-90 ~ D-0 진행, 인증은 면허 등록 후 30~45일 발급. 양수 + 인증 조합이라면 60일 안에 가능합니다.
«여경협 인증과 신규등록 함께 준비»는 나라장터 공공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면허와 인증은 별개 절차이지만, 동시 진행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순서와 변수를 알아야 일정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경협 인증 자격 요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여성기업 인증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대표) — 또는
- 여성 지분 50% 이상 보유 (주식회사 기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0일 동시 진행 간트차트 (신규등록 + 인증)
- D-90 ~ D-60: 법인 설립 + 자본금 입금 + 기술인력 채용 + 사무실 임대
- D-60 ~ D-30: 기업진단 + 4대보험 + 공제조합 출자
- D-30 ~ D-0: 건설업 등록 신청 + 심사 + 등록 완료
- D-0 ~ D+30: 여경협 인증 신청 (등록 완료 후)
- D+30 ~ D+45: 인증서 발급 + 나라장터 등록
전체 약 120일. 인증을 면허 등록 전에 시작할 수 있으면 90일 안에 동시 완료 가능.
양수 + 인증 60일 동시 진행 — 더 빠른 옵션
양도양수와 인증을 동시 진행하면 60일 안에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D-60 ~ D-30: 매물 검색·실사 + 인증 자격 점검
- D-30 ~ D-14: 양도양수 합의·계약·법인 인수
- D-14 ~ D-0: 대표자 취임 + 면허 양도양수 신고
- D-0 ~ D+30: 여경협 인증 신청 (양수 후 즉시)
- D+30 ~ D+45: 인증서 발급 + 나라장터 등록
양수가 신규등록보다 30~45일 단축. 입찰 일정이 촉박할 때 표준 선택.
여경협 인증 신청 절차
- 1단계: 여경협 홈페이지 회원가입
- 2단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등기부등본·재무제표·여성 지분 증빙)
- 3단계: 심사 (서류·요건 확인)
- 4단계: 인증서 발급 (30~45일)
- 5단계: 나라장터 또는 입찰 시스템 등록
5분 자가진단 — 인증 + 면허 동시 진행 가능 여부
아래 5문항 중 «예»가 4개 이상이면 90일 동시 진행 가능.
- 여성 대표자 또는 여성 지분 50%+ 요건을 충족하는가?
- 건설업 등록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준비가 가능한가?
- 면허 등록 90일 + 인증 30~45일 일정에 여유가 있는가?
- 나라장터 입찰 일정이 D+45 이후인가?
- 양수 + 인증 60일 옵션도 검토 가능한가?
흔한 오해 2가지
오해 1: 인증을 먼저 받고 면허 등록 — 인증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후 신청 가능. 면허는 별개. 동시 진행이 효율.
오해 2: 인증만 받으면 자동 가산점 — 입찰 공고별 가산점 기준 다름. 입찰서에 명시·증빙 필요.
판단이 애매하다면
면허 + 인증 + 입찰 일정의 종합 매핑이 핵심입니다. 일정 여유 90일 이상이면 신규등록 + 인증, 60일 이내라면 양수 + 인증 권장.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1차 진단 후,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를 확인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매물을 검토하세요.
여경협 인증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건설업 등록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