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전문건설업체계가 일부 변경되면서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대업종에 속한 주력분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 또한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명칭과 분류 체계만 바뀌었을 뿐,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6년 최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왜 필요할까요?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는 건축물의 마감 및 보수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 확장 및 경쟁력 확보에 큰 제약이 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은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및 민간 공사 입찰 참여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전문가의 팁
2022년 이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면허 체계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는 명칭과 상위 분류만 바뀌었을 뿐, 실제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상세 안내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별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 또는 기업진단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 예: 건축도장 기능사, 미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비계 기능사, 석공 기능사 등) |
| 공제조합 |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등급 기준으로 53좌 (약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며,2년 뒤 대출형태로 일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사무실 |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위 네 가지 등록기준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기준마다 준비 서류와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서류를 대조하며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준비 및 기술인력충원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하랑 서울건설정보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비롯한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실질자본금 확인, 공제조합 출자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Q1. 건설업 양도양수의 전체 절차는?
매물 검색·실사 → 양도양수 합의 → 주식양수도 계약·법인 인수 → 대표자 취임 → 면허 양도양수신고 → 공제조합 명의변경 → 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잘 준비된 경우 14~30일 내 종결됩니다.
Q2. 양도양수 시 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면허 자체보다 «법인의 누적 리스크»가 핵심입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 미납 세금, 4대보험 체납, 공제조합 출자금 적정성, 시공실적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등록 여부, 보증채무 등을 점검합니다.
Q3. 양수자가 본점 소재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본점은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며, 면허 관할 변경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별 등록 요건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양도양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면허 프리미엄 + 기존 법인의 자본금·공제조합 출자금·실적 자산을 모두 인수합니다. 시평액·5년 실적·신용등급·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공제조합 출자좌수 (조합 가입 시 납입 금액 단위) (조합 가입 시 납입 금액 단위)가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Q5. 양도양수 후 5년 업력·실적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법인을 통째로 인수해 대표자로 취임하므로 5년 업력, 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자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5문항 자가진단 — 신규 vs 양수 어느 쪽?
아래 5문항 중 3개 이상이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검토를 권장합니다.
- 면허 필요 시점— 60일 이상 여유(신규) / 30일 이내 필요(양수)
- 자본금— 법정 기준을 자체 충당 가능(신규) / 충당 어렵거나 기업진단이 막힘(양수)
- 기술인력— 4대 사회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가입 조건으로 자격 2명 확보 가능(신규) / 확보 어려움(양수)
- 시공실적·시평— 당장 필요하지 않음(신규) / 입찰·수의계약 등 실적이 필요(양수)
- 업종 특수성— 일반적인 업종(신규) / 종합건설업·특정 지역 등 신규 등록이 제한적(양수)
업종별 정확한 등록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밀 확인 안내: 본문에 기재된 자본금·기술인력 수치는 일반 안내이며, 정확한 법정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및 별도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등록기준을 확인하시기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