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철거 면허’라고 불리는 업종은 정확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22년 대업종화 기준)입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비계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이 통합되어 1개 대업종이 됐으며,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공제조합 4대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의무가 핵심입니다.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검색에서 ‘철거 면허’·’해체 면허’·’비계 면허’는 모두 같은 업종을 가리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업종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전문공사업)이며, 별도 면허가 아닙니다. 본 가이드는 정확한 법령 분류 + 실무 안내를 함께 다룹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확한 업종 분류 — 2022년 대업종화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29개 세부 전문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됐습니다.
- 이전 (~2021): 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업 + 일부 철거 시공 = 별도 업종으로 분류
- 현재 (202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개 대업종으로 통합
- 업무 범위: 비계·작업발판·동바리 설치·해체, 구조물 해체·철거 시공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2)
- 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전문공사업 기준 (법인·개인 분리)
- 기술인력: 건설기술자 + 4대 사회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가입 + 상시근무 (자격 직무분야 일치)
- 시설장비: 비계·해체 시공 시설장비 보유 또는 임대 계약
- 사무실: 전용 공간 + 임대차계약 + 등기 일치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가입 + 출자좌수 (조합 가입 시 납입 금액 단위) (시평 비례)
정확한 자본금·기술인력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의무
구조물해체·비계 시공은 추락·낙하·붕괴 위험이 큰 작업으로 다음 의무가 추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시행령 §16·별표 3 기준 (공사 금액·근로자 수)
- 특별교육: 비계·해체 등 위험 작업 특별 안전교육 (산안법 §29)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안전관리비 산정·집행: 공사 금액 비례 (산안법 시행규칙)
신규 등록 vs 양도양수
- 신규등록: 60~90일 +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공제조합 자체 충당
- 양도양수: 14~30일 + 기존 법인의 면허·자본·인력·시평·실적·시설장비 모두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17 양도양수신고)
5문항 자가진단
아래 5문항 중 ‘양수’가 3개 이상이면 양도양수 검토 권장.
- 면허 필요 시점이 60일 이내인가?
- 시공실적·시평이 협력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에 즉시 필요한가?
- 비계·해체 시설장비를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가?
- 기술인력 채용에 1~2개월 시간이 부족한가?
- 안전관리 체계 + 공제조합 출자금을 즉시 구축하기 어려운가?
흔한 오해 — 법령 정확성 관점
오해 1: ‘철거공사업’이 별도 업종이다 — 2022년 대업종화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통합. 별도 면허 X. 통상 호칭만 ‘철거’로 사용.
오해 2: ‘비계공사’만 시공하면 일부 면허만 필요 — 대업종화 후 비계 + 해체는 한 면허로 통합 시공. 분리 등록 불가.
오해 3: 시공실적은 시공하면서 자연 누적 —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시공실적 등록 절차 필수. 신고 누락 실적은 시평 산정에 반영 X.
판단이 애매하다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통상 ‘철거 면허’)은 안전 규제 + 시공실적 + 협력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이 핵심입니다.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1차,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실적 매물을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정확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업종 분류·등록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안전관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본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법률) §9·§17, 시행령 별표 1·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