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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안내

양수 후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을까? 면허 관할 변경 절차 5단계

인수한 건설사 본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 새 사무실 계약, 본점 변경 등기, 면허 관할 변경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7개

결론부터 말하면, 양수 후 본점은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며, 본점 이전 + 면허 관할 변경 절차 5단계로 처리됩니다. 단 새 관할 지자체의 사무실 요건·임대차계약 형식이 강화 점검이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글쓴이 · E-A-T
국가 공인 행정사 · 건설업 면허 · 양도양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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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관할 변경 — LOCATION · 본점 이전 면허 관할 변경 5단계

«양수 후 본점 이전 가능한가»는 매물 양수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가능»이지만 절차·관할 점검 기준에 따라 시간·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강화 점검 지자체로 이전 시 사무실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본점 이전 + 면허 관할 변경 5단계 절차

  • 1단계 본점 이전 결정 + 새 사무실 임대차계약: 새 지역 사무실 선정·계약
  • 2단계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본점 주소 변경 등기 (등기소·법무사)
  • 3단계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세무서 신고
  • 4단계 면허 관할 변경 신고: 기존 관할 → 새 관할 신고 (등록 사항 변경)
  • 5단계 새 관할 등록 사항 확인 + 인허가 절차: 새 지자체 점검

전체 소요 통상 2~4주. 단 새 관할이 강화 점검 지자체면 사전 사무실 요건 충족 + 1~2주 추가 가능.

관할 지자체별 점검 강도 — 강화·표준·단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로 면허 관할 변경 시 점검 강도가 다릅니다.

  • 강화 점검 (서울·경기 일부): 전용 공간 + 간판 + 현장 실사 + 운영 증빙 종합
  • 표준 점검 (대부분 지자체): 임대차계약서 + 등기 일치 + 사진 증빙
  • 단순 점검 (소규모 지자체):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 주소만

강화 점검 지자체로 이전하면 사무실 요건이 까다로워, 단순 점검 지자체로 옮기는 사례가 흔합니다. 다만 발주처 지역 등록·입찰 자격 때문에 강화 지자체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사무실 요건 — 핵심 4가지

새 관할에서 면허 유지를 위해 필수인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공간: 주거 겸용 불가 (일부 일반 업종 예외) + 최소 면적 (업종별 5~10평+)
  • 임대차계약서: 형식 완비 + 임대인 정보 + 계약 기간 1년+ 권장
  • 등기 vs 사업자등록 주소 일치: 본점 등기 변경 +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동시
  • 외부 간판·상호 표시: 강화 점검 지자체에서 점검 대상

5문항 자가진단 — 본점 이전이 적절한가

아래 5문항 중 «예»가 3개 이상이면 본점 이전 적절.

  1. 현재 본점 지역에서 운영 효율이 떨어지거나 사업장 변경이 필요한가?
  2. 새 지역의 발주·거래처 접근성이 더 유리한가?
  3. 새 관할의 사무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
  4. 본점 이전 시간 2~4주가 사업 일정에 무리 없는가?
  5. 강화 점검 지자체로 이전 시 사전 점검을 수용할 수 있는가?

흔한 오해 2가지

오해 1: 양수 후 본점은 매물 원래 지역에 묶인다— 본점은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 면허 관할 변경 절차로 처리됩니다.

오해 2: 면허 관할 변경은 면허 새로 받는 것— 면허 자체는 유지되며, 관할 지자체만 변경 신고됩니다. 신규 등록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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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애매하다면

새 관할 점검 강도 + 사무실 요건을 사전 확인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준 4대 요건에서 사무실 요건 상세를 점검하고,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 본점 이전 순서를 확인하세요. 매물은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등록 절차·점검 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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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신규등록과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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