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결론결론부터 말하면, 여경협 여성기업 인증과 건설업 신규등록은 90일 안에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는 D-90 ~ D-0 진행, 인증은 면허 등록 후 30~45일 발급. 양수 + 인증 조합이라면 60일 안에 가능합니다.
📅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경협 인증과 신규등록 함께 준비»는 나라장터 공공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면허와 인증은 별개 절차이지만, 동시 진행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경협 인증 자격 요건
- 여성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대표) — 또는
- 여성 지분 50% 이상 보유 (주식회사 기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0일 동시 진행 간트차트 (신규등록 + 인증)
- D-90 ~ D-60: 법인 설립 + 자본금 입금 + 기술인력 채용 + 사무실 임대
- D-60 ~ D-30: 기업진단 + 4대보험 + 공제조합 출자
- D-30 ~ D-0: 건설업 등록 신청 + 심사 + 등록 완료
- D-0 ~ D+30: 여경협 인증 신청 (등록 완료 후)
- D+30 ~ D+45: 인증서 발급 + 나라장터 등록
양수 + 인증 60일 동시 진행 — 더 빠른 옵션
- D-60 ~ D-30: 매물 검색·실사 + 인증 자격 점검
- D-30 ~ D-14: 양도양수 합의·계약·법인 인수
- D-14 ~ D-0: 대표자 취임 + 면허 양도양수 신고
- D-0 ~ D+30: 여경협 인증 신청 (양수 후 즉시)
- D+30 ~ D+45: 인증서 발급 + 나라장터 등록
양수가 신규등록보다 30~45일 단축. 입찰 일정이 촉박할 때 표준 선택.
여경협 인증 신청 절차
- 1단계: 여경협 홈페이지 회원가입
- 2단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등기부등본·재무제표·여성 지분 증빙)
- 3단계: 심사 (서류·요건 확인)
- 4단계: 인증서 발급 (30~45일)
- 5단계: 나라장터 또는 입찰 시스템 등록
✅ 5분 자가진단 — 인증 + 면허 동시 진행 가능 여부
아래 5문항 중 «예»가 4개 이상이면 90일 동시 진행 가능.
- 여성 대표자 또는 여성 지분 50%+ 요건을 충족하는가?
- 건설업 등록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준비가 가능한가?
- 면허 등록 90일 + 인증 30~45일 일정에 여유가 있는가?
- 나라장터 입찰 일정이 D+45 이후인가?
- 양수 + 인증 60일 옵션도 검토 가능한가?
⚠️ 흔한 오해 2가지
⚠️ 오해 1: 인증을 먼저 받고 면허 등록 — 인증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후 신청 가능. 면허는 별개. 동시 진행이 효율.
⚠️ 오해 2: 인증만 받으면 자동 가산점 — 입찰 공고별 가산점 기준 다름. 입찰서에 명시·증빙 필요.
💬 판단이 애매하다면
면허 + 인증 + 입찰 일정의 종합 매핑이 핵심입니다.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1차 진단 후,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를 확인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매물을 검토하세요.
여경협 인증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건설업 등록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