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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면허로 바로 입찰할 수 있을까? 입찰 자격 요건 5가지 점검

공공입찰 — 신규등록 면허로 바로 입찰할 수 있을까? 입찰 자격 요건 5가지 점검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등록 면허만으로는 대부분의 공공·중대형 입찰에 즉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 시공실적 + 시공능력평가 + 신용등급 + 보증 5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입찰 자격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이 모든 자산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면허만 있으면 입찰 가능하다»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면허는 입찰 자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입찰 공고별로 추가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면허로 가능한 입찰과 양수가 필요한 입찰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입찰 자격 5가지 매트릭스 (체계적 비교표)

  • 1. 면허: 해당 업종 등록 (필수)
  • 2. 시공실적: 최근 3~5년 누적 실적 (공공 발주 다수 요구)
  • 3. 시공능력평가액: 매년 7월 산정 (실적 + 경영 + 기술 + 신인도)
  • 4. 신용등급: 공제조합 또는 외부기관 평가 (B등급 이상 일반적)
  • 5. 이행보증·계약보증: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 발급

신규 면허로 가능한 입찰 vs 불가능한 입찰

다음 입찰은 신규 면허로 즉시 가능합니다.

  • 민간 단순 도급 (실적 요구 없음)
  • 소액 수의계약 (실적 누적 시작)
  • 일부 지자체 소규모 발주

다음 입찰은 신규 면허로 즉시 불가능합니다.

  • 공공 입찰 대부분 (시공실적 5년 이상 요구)
  • 발주처 협력업체 (대형 건설사·공공기관 등록 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 (5년 업력·재무비율 요구)
  • 시평액 기반 수의계약
  • 이행보증 요구되는 중대형 발주

양도양수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

양수는 5가지 자산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면허 — 등록 즉시 유지
  • 시공실적 — 5년 누적 그대로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산정 누적
  • 신용등급 — 공제조합 평가 유지
  • 이행보증 한도 — 공제조합 출자금 기반

이 5가지를 모두 신규로 쌓으려면 최소 3~5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입찰 진입이 필요한 경우 양수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5분 자가진단 — 신규 면허 입찰 가능 여부

아래 5문항 중 «예»가 3개 이상이면 신규 면허로 입찰 가능, 2개 이하면 양수 검토.

  1. 참여하려는 입찰이 민간 단순 도급 또는 소액 수의계약인가?
  2.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 요구가 없는 발주인가?
  3. 신용등급·이행보증 요구가 낮은 발주인가?
  4. 실적 누적을 1~3년 시간을 두고 쌓을 계획인가?
  5. 거래처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가?

흔한 오해 2가지

오해 1: 면허만 있으면 입찰 가능 — 5가지 자격 매트릭스 (체계적 비교표)가 모두 점검됨.

오해 2: 신규 면허도 곧 시평이 산정된다 — 시평은 매년 7월 산정. 신규 등록 후 첫 시평까지 1년 이상 + 누적 3~5년 필요.

판단이 애매하다면

참여하려는 입찰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공실적·시평 요구가 명시돼 있으면 양수가 적합합니다.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1차 진단 후,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를 확인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실적 보유 매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입찰 자격·시평 산정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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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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