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22년 대업종화)의 14개 전문 대업종 중 하나로,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공제조합 4대 등록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대형 건축·토목 시공의 핵심 협력업종이며, 양도양수가 즉시 시공실적·시평 활용에 표준 경로입니다.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축물 골조·토목 구조물 시공의 핵심 업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구분되는 전문건설업종이며, 대형 발주처 협력업체 (대형 건설사·공공기관 등록 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공공 입찰에서 시평·실적이 결정 변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정확한 위치
-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9 (건설업의 등록)
-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종류 (전문공사업 14개 대업종 중 하나)
- 시행령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
- 업종 구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 업종입니다.
등록기준 4대 요건 (시행령 별표 2)
- 자본금: 전문공사업 기준 (법인·개인 분리·실질자본금 평가)
- 기술인력: 건축·토목 기술자 + 4대보험 + 상시근무
-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 시공 시설장비 (믹서·펌프카 등)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가입 + 출자좌수 (조합 가입 시 납입 금액 단위) (시평 비례)
정확한 자본금·기술인력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공식 확인 권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공 분야
- 건축물 골조: 아파트·빌딩·상가 등 RC조 골조
- 토목 구조물: 교량·터널·옹벽 등 RC 구조
- 특수 구조물: PC·SRC·PSC 등 복합 구조
- 리모델링·보수: 구조 보강·균열 보수
발주처 협력업체 (대형 건설사·공공기관 등록 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 — 핵심 자격
대형 발주처(공공기관·건설사·시공사)는 다음 자격을 종합 요구합니다.
- 면허 등록 5년 이상
-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시공실적 누적 (분야별)
- 시공능력평가액 일정 규모 이상
- 공제조합 신용등급 B 이상
- 안전관리·품질관리 체계 (ISO·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 안전관리자 선임: 산안법 시행령 §16·별표 3 기준 (공사 50억+ 또는 근로자 50인+ 의무)
- 특별 안전교육: 철근·콘크리트 시공 위험 작업 특별교육
- 안전관리비 집행: 공사 금액 비례 산정 (산안법 시행규칙)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신규 vs 양도양수 비교
- 신규등록 60~90일: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공제조합 자체 충당
- 양도양수 14~30일: 기존 법인의 면허·자본·인력·시평·실적·시설장비 모두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17)
6문항 자가진단
아래 6문항 중 ‘양수’가 3개 이상이면 양도양수 검토 권장.
- 면허 + 시공실적이 30일 이내 필요한가?
- 대형 발주처·시공사 협력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을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는가?
- 5년 업력 + 시평이 입찰 자격에 명시돼 있는가?
- 철근·콘크리트 시설장비 자체 확보가 어려운가?
- 기술인력 채용 + 4대보험 정리에 1~2개월 부족한가?
- 안전관리 체계 즉시 구축이 부담스러운가?
흔한 오해 — 법령 정확성
철근공사와 콘크리트공사의 업종 구분: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공작물의 축조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업종은 2022년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오해 2: 건축공사업 면허로 철근·콘크리트 시공 가능 — 건축공사업(종합)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은 별도 면허. 동시 보유 가능하지만 등록·시평·실적 모두 별도.
오해 3: 시공실적은 시공하면서 자연 누적 —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등록 신고 누락 시 시평 산정 미반영.
판단이 애매하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대형 발주처 협력 + 시공실적 + 안전관리가 핵심입니다.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1차, 양도양수 A to Z에서 절차 확인,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실적 매물을 검토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정확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본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9·§17, 시행령 별표 1·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 권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Q1. 건축공사업과 함께 보유 가능?
가능. 건축공사업(종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 동시 보유로 발주 다각화. 등록·시평·실적 각각 별도 관리.
Q2. 5년 업력 빠르게 누적?
5년은 시간 누적. 단축 불가. 양도양수가 유일 단축 경로 (5년 업력 그대로 승계).
Q3. 시공실적 인정 기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등록 시공실적 + 발주처 자료 정합. 누락 실적은 인정 X. 분야별(아파트·교량 등) 누적 평가.
Q4. 양도양수 매물 가격대?
시평·실적·신용등급·발주처 협력 이력·시설장비 종합 평가. 시평 50~100억 중급, 100억+ 상급, 300억+ 프리미엄.
Q5.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안법 시행령 §16·별표 3 기준. 공사 50억+·근로자 50인+ 시 자체 선임 의무. 외부 위탁은 일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