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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촉구, 전문건설업체에 어떤 영향 미칠까

서울건설정보 - 건설업 면허 종합 가이드 (양도양수·신규등록·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

결론부터

최근 전문건설협회 강릉시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라는 피켓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는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불법적인 발주 관행은 사업자님의 정당한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하랑은 이러한 움직임이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궐기대회는 강릉 지역 전문건설협의회가 “지자체 건설산업 기본법 준수”를 촉구하며 열렸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의 취지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특히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자격 준수: 발주자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즉,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공정하고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 선정: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부당특약 금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 직접 시공 의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 하도급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건산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종의 공사를 종합건설업에 통합 발주하거나, 소규모 공사를 편의상 분리 발주하지 않고 종합 공사로 묶어 발주하는 등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할 수 없는 공사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등 발주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건산법 미준수 관행은 의뢰인, 특히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님들께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사업 기회 박탈 및 불공정 경쟁 심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거나, 분리 발주해야 할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의뢰인들이 해당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후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면, 의뢰인께서는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수익성 악화는 물론, 불필요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2. 공사 품질 저하 및 책임 전가: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업역 구분이 모호해지면,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부당 특약 강요 및 대금 지급 지연: 불공정한 발주 관행은 하도급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을 강요받거나,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산법 제38조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4. 행정 처분 위험: 의뢰인께서 지자체의 불법적인 발주 방식에 편승하여 무자격 시공, 하도급 규정 위반 등의 문제에 연루될 경우,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나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등 기본적인 의무 위반도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5. 시장 생태계 교란: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건설산업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도산을 가속화하여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역시 건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불법 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항상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규 숙지: 건산법 제25조(수급인의 자격제한),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8조(부당 특약의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주 공사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합니다. 특히 전문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철저한 검토 및 대응: 공사 입찰 참여 전, 발주 조건이 건산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협회나 상위 기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 불법 하도급, 무자격 시공, 등록 기준 미달 등 건산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은 상시 유지해야 할 의무이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 행정사의 도움 활용: 건설업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개정이 잦아 일반 사업자가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불공정 발주나 계약 문제 발생 시, 행정사사무소 하랑과 같은 건설업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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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자의 대행은 위법입니다 (행정사법 제36조)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행정사사무소 하랑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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