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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진출 허용 법안 발의, 우리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서울건설정보 - 건설업 면허 종합 가이드 (양도양수·신규등록·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

결론부터

최근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공 공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기존 건설업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경쟁 주체가 등장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공공 공사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행정사사무소 하랑의 강지현 행정사로서, 이 변화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확보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엄격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충족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공공 공사 시장에도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미 산림조합 등 일부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건설시장, 특히 공공 공사 시장의 경쟁 심화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며, 정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입찰 가점 우대가 강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영리 목적의 건설업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입찰 경쟁률 상승 및 낙찰률 하락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경쟁 주체의 등장은 한정된 공공 공사 물량을 놓고 더 많은 업체가 경쟁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공공 발주처가 이들에게 일정 부분 우대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지역 기반의 소규모 공사나 특정 사회적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설업체들에게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셋째, 경영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입니다. 기존 건설업체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 특화된 기술력 확보, 효율적인 공정 관리, 그리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도입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 제도의 본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출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장이 형성될지 주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시장 동향 및 법안 진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발의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시행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전략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분야 또는 소규모 공사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사의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수 공법 개발, 기술 인력 양성,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강화: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인 ‘사회적 가치’를 기존 건설업체들도 경영 활동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기여 활동, 친환경 건설 방식 도입,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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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자의 대행은 위법입니다 (행정사법 제36조)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행정사사무소 하랑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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