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뉴스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 건설시장 새로운 지평 열릴까?

결론부터

최근 용혜인 의원께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건설 시장에 새로운 경쟁 주체를 등장시키고,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협력 또는 경쟁 전략을 요구하게 될 중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하랑은 이 변화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일반 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거나 등록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용혜인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건설 산업 내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도 일반 건설업체와 동일하게 또는 특정 기준을 적용받아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도시 재생, 주거 환경 개선, 취약 계층 주거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한 건설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존의 건설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출자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건설업 등록이 허용된다면, 이들에 특화된 등록 기준이 마련될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 법인 기준을 준용하되 비영리 특성을 고려한 일부 완화 조치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요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상 일반 영리 법인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이나 시설·장비 요건은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은 단순히 등록 주체 확대의 의미를 넘어, 건설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합니다. 과거에는 영리 추구가 최우선이었던 건설 산업에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축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 발주처의 입찰 방식이나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이 허용될 경우, 사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공공 발주 공사나 소규모 프로젝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기존 업체들에게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적 특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유인이 더 클 수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입찰 전략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입니다. 모든 변화가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특정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취약계층 고용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공공 입찰 시 가산점을 받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명분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부 공정을 사회적협동조합에 하도급하거나, 공동으로 특정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장 다변화 및 특수 시장 형성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건설업에 진출함으로써 이러한 특수 분야의 건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변화에 대한 주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 조달 가점, 금융 지원,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자사의 사업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발주처의 입찰 공고 내용이나 평가 기준에 사회적 기여도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등록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일반 건설업 등록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적 가치 지표가 등록 또는 유지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시거나 기존 면허를 유지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법령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하랑은 이러한 법적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법안 통과 여부 및 시행 시기 주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 시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등록 기준과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 전략 재검토: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분야(특히 공공 발주 소규모 공사, 도시 재생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전문 분야를 강화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가능성 모색: 잠재적 경쟁자를 넘어 잠재적 파트너로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십시오. 공동 사업, 하도급, 기술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ESG 경영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사의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 기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확인: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이나 기존 면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 등록 기준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신 법령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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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자의 대행은 위법입니다 (행정사법 제36조)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행정사사무소 하랑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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