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뉴스

건설업 중대재해, 대통령까지 나선 면허 취소 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결론부터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특정 대형 건설사에 대한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이 대통령까지 언급될 정도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정지 수준을 넘어 등록 말소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든 의뢰인분들께 중대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는 대형사뿐만 아니라 모든 규모의 건설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시스템의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의 면허 취소 사례 이후 28년 만에 대형 건설사의 면허 취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는 건설업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하지만 현재 법리적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인명사고를 성수대교 붕괴 사례처럼 ‘구조상 중대한 손괴’로 해석하여 곧바로 면허 취소까지 적용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영구 박탈 등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최근 3년 내 영업정지 처분이 3번째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대형 건설사의 면허 취소 논의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사업자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만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관련 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록말소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이나 짧은 영업정지로 끝났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공공 입찰 참여 제한 확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더욱 강화되거나 영구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공사 수주에 의존하는 많은 건설사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관리 책임 증대: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청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하도급 업체의 사고가 원청의 면허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안전사고는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수주 활동은 물론, 자금 조달, 인력 확보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재무적 부담 가중: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과징금, 손해배상, 복구 비용 외에도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 등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대형 건설사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형식적인 안전 교육이나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 요인 분석 및 제거,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등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하도급 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지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장비 지원, 안전 교육 제공 등 상생 협력을 통해 전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 안전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법률 및 행정 전문가와 사전 상담: 건설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수시로 개정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 대응은 물론, 평상시에도 법률 전문가나 건설업 면허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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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자의 대행은 위법입니다 (행정사법 제36조)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행정사사무소 하랑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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