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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등록의 길이 열릴까? 건설사업자 여러분의 대응 전략은?

서울건설정보 - 건설업 면허 종합 가이드 (양도양수·신규등록·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

결론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4월 6일,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의 지형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비영리법인이 자본금 확보 능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일반 영리법인과는 달리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고 공익적인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 발의 측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건설업 등록이 허용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예외 인정이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러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신 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특히 소규모 공사나 지역 기반 공공조달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익성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어, 기존 건설업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공공조달 시장의 기회 및 위협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이 허용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입찰 경쟁이 심화되거나 특정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요구 증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지역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입찰 평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등록 기준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적법한 등록 기준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넘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 등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더불어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상시 근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시장 동향 주시 및 정보 습득: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 등장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 검토: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기준 상시 점검 및 관리: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항상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자본금 관리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수적이므로, 재무제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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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자의 대행은 위법입니다 (행정사법 제36조)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행정사사무소 하랑

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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