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공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규등록으로 가능할까? 일정 역산·면허 단축 vs 양도양수 비교

서울건설정보 - 건설업 면허 종합 가이드 (양도양수·신규등록·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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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결론부터 말하면, 공사 계약일까지 90일 이상 여유가 있고 자본금·기술인력 준비가 가능하면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60일 이하 또는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가 함께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현실적입니다.

📅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글쓴이 · E-A-T
국가 공인 행정사 · 건설업 면허 · 양도양수 전문

«공사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은 면허 취득 일정이 사업 일정을 직접 좌우하는 가장 긴급한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면허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실적·시평·신용등급·공제조합 출자금까지 함께 준비돼야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계약일 역산 — 신규등록 vs 양도양수 인포그래픽 공사 계약일에서 면허 필요 시점까지 D-90 이상이면 신규등록 가능, D-60 이하 양수 검토, D-30 이하 양도양수만 가능. 신규는 60~90일, 양수는 14~30일 소요. 공사 계약일 역산 — 신규 vs 양수 의사결정 신규등록 (D-90 이상) 소요 60~90일 1. 자본금 입금 (7~14일) 2. 기업진단보고서 (회계사가 검증한 자본금 평가서) (7~14일) 3. 기술인력 4대보험 (14~30일) 4. 사무실·공제조합 (14~21일) 5. 등록 신청·심사 (14~30일) ⚠ 보완 시 +2~4주 누적 민간 단순 도급 적합 양도양수 (D-60 이하) 소요 14~30일 1. 매물 검색·실사 2. 양도양수 합의·계약 3. 법인 인수·대표자 취임 4. 면허 양도양수 신고 5. 공제조합 명의변경 ✓ 5년 업력·시평·실적 승계 공공 입찰·시평 적합 출처: 행정사사무소하랑 실무 사례 정리 · 2026년 기준
공사 계약일 D-90·D-60·D-30 역산으로 신규 vs 양수 결정

공사 계약일 역산 — 신규등록 가능 여부 판단

신규등록은 평균 60~90일이 소요됩니다. 공사 계약일에서 면허 취득 일정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 D-90 이상: 신규등록 가능 (단, 보완 시 D-120 권장)
  • 계약일 D-60 이하: 신규등록 위험 — 양수 검토
  • 계약일 D-30 이하: 양도양수만 가능

특히 자본금 1.5억원 (전문공사업 시행령 별표 2 기준)원(전문 14개 대업종)·5억원(종합 토목·건축·조경)·12억원(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 시행령 별표 2 충당, 기업진단 통과, 기술인력 2명 4대 사회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가입, 사무실 임대, 공제조합 출자·가입 5단계가 동시 진행돼야 90일에 완료됩니다.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계약일을 넘기기 쉽습니다.

공사 계약 종류별 면허 요구 사항

«어떤 공사 계약인가»에 따라 면허 외 추가 요건이 다릅니다.

  • 민간 도급 계약: 면허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음 — 신규등록 가능
  • 공공 입찰: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신용등급 추가 요구 — 신규로는 즉시 대응 불가
  • 발주처 협력업체 (대형 건설사·공공기관 등록 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 5년 업력·연간 매출액·재무비율 등 연혁 요구 — 신규로는 어려움
  • 지자체 수의계약: 지역 등록 + 시평액 기준 — 단기간 신규로는 한계

공사 계약 면허 신규등록이 충분한 경우 vs 양수가 필수인 경우

COMPARE
신규등록 vs 양도양수 — 6요소 한눈에 비교
비교 요소 신규등록 양도양수
⏱️ 최단 소요일 60~90일 (보완 시 +30일) 25~45일 (실사·신고)
💰 초기 자본 부담 자본금 + 기업진단 1.5~12억 즉납 매입가 3~12억 (분할 가능)
📊 시공실적·시평액 없음 (신규는 0원) 기존 실적 전부 승계
🏛️ 공공 입찰 자격 즉시 불가 — 실적 누적 필요 즉시 가능 (시평·등급 승계)
📑 5년 업력·재무 이력 0년부터 시작 — 누적 필요 법인 연혁 그대로 승계
⚠️ 주요 리스크 보완·반려 시 일정 지연 우발 부채·행정처분 이력 (실사로 차단)

💡 해석: 계약일 90일 이상 + 단순 발주 → 신규등록. 60일 이하 + 공공입찰·실적 요구 → 양도양수. 회색 영역(좌)은 시간·실적 부담, 노란 영역(우)은 즉시성 이점.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신규등록으로 계약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계약일까지 90일 이상 여유
  • 자본금·기술인력 모두 준비 가능
  • 민간 도급 또는 실적 요구 없는 발주
  • 보완 가능성 낮은 단순 등록

반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양도양수가 안전합니다.

  • 계약일 60일 이하
  • 공공 입찰·시공실적·시평 필요
  • 발주처 5년 업력·재무비율 요구
  • 자본금·기술인력 한 가지가 막혀있음

✅ 긴급 상황 자가진단 — 5문항

아래 5문항 중 «양수»가 3개 이상이면 양도양수 검토를 권장합니다.

  1. 계약일까지 일정: 90일 이상(신규) / 60일 이하(양수)
  2. 계약 종류: 민간 단순 도급(신규) / 공공·시평 요구(양수)
  3. 실적 필요성: 첫 계약이라 실적 누적 시작 OK(신규) / 즉시 실적 필요(양수)
  4. 자본금: 자체 충당 가능(신규) / 막혀있음(양수)
  5. 기술인력: 채용 가능(신규) / 채용 어려운 업종·시기(양수)

⚠️ 흔한 오해 2가지

⚠️ 오해 1: 면허만 있으면 계약 가능하다 — 면허는 계약 자격의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공공 발주는 시공실적·시평·신용등급이 함께 평가됩니다.

⚠️ 오해 2: 신규등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 단계별 절차는 정해져 있어 단축이 어렵습니다. 보완 요청이 한 번 나오면 평균 2~4주가 추가되어 60일이 90일이 되기도 합니다.

💬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 종류·일정·실적 필요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5분 진단해보고, 양수 검토 시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실적 함께 보유한 매물을 확인하세요.

업종별 등록기준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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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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