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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대표 행정사
건설업 전문 행정사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 면허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체계가 일부 변경되면서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에 속한 주력분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 또한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명칭과 분류 체계만 바뀌었을 뿐,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5년 최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왜 필요할까요?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는 건축물의 마감 및 보수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 확장 및 경쟁력 확보에 큰 제약이 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은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및 민간 공사 입찰 참여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 전문가의 팁
2022년 이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면허 체계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는 명칭과 상위 분류만 바뀌었을 뿐, 실제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상세 안내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 또는 기업진단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 예: 건축도장 기능사, 미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비계 기능사, 석공 기능사 등) |
| 공제조합 |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등급 기준으로 53좌 (약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2년 뒤 대출 형태로 일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사무실 |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위 네 가지 등록기준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각 기준마다 세부적인 준비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본금 준비 및 기술인력 충원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건설정보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비롯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실질자본금 확인, 공제조합 출자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