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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대표 행정사
건설업 전문 행정사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 면허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체계가 일부 변경되어, 기존 ‘습식·방수공사업’은 이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습식·방수공사업’ 주력분야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 또한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명칭과 분류 체계만 바뀌었을 뿐,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및 2025년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어떻게 취득하나요?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체계가 대업종화되었지만, 실제로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개별 주력분야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에 속하면서도, 면허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기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동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가의 팁
건설업 면허 취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가능성입니다. 서류상 요건뿐 아니라 실제 운영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상세 안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현재 유효하며, 2022년 대업종화 이후에도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 중요) |
| 기술인력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기술자격자 2명 이상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된 상근직이어야 함)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등급 기준 53좌 (약 5,000만원) 예치.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2년 뒤 대출 형태로 일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사무실 |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 (면적 제한 없음) |
위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접수 후 실질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자본금 준비 및 증빙, 그리고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정확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나 상담 버튼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건설정보 | 강지현 행정사
주요 상담 안내: 건설업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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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최신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