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마시는 물)와 하수도(생활하수, 빗물 등)의 배관을 땅에 설치하거나 관련 기기를 설치하는 전문 건설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며.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면허가 필수이고,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는 옥내 급배수 설비공사와 구분되는 외부 배관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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