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진입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공 공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기존 건설업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경쟁 주체가 등장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공공 공사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업 등록 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엄격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충족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공공 공사 시장에도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미 산림조합 등 일부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러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신 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 구도의 변화와 심화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특히 소규모 공사나 지역 기반 공공조달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건설업은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이며, 건설 경기 악화로 취업자 수가 11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 주체의 등장은 기존 건설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 공사 수주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특정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 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설사들이 해당 시장에서 수주 기회를 잃거나,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업 모델 및 가치 제안의 다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 영리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사들도 ESG 경영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활동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접목한 사업 모델을 모색하여 차별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규제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비록 개정안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최신 법령과 기준에 맞춰 면허를 유지하고, 혹시 모를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법안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될 건설업 등록기준 및 공공공사 참여 세부 지침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전략 수립: 공공 공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거나, 민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새로운 기술 도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접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완벽 준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안정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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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자의 대행은 위법입니다 (행정사법 제36조)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행정사사무소 하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