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A to Z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정보

서울건설정보 강지현 대표 행정사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건설업 전문 행정사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 면허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것 외에,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양도양수 방식 또한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는 선택지입니다. 신규 등록 절차나 등록기준 충족의 부담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건설업 양도양수 매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건설업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여러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 양도양수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A to Z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정보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한 검토  

건설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건설업 양도양수는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면허, 실적, 자산, 부채 등)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흔히 ‘건설업체 인수’ 또는 ‘건설면허 매매’라고도 불리며, 법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단순히 면허증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실체(재무 상태, 기술인력, 행정처분 이력 등) 전체를 넘겨받는 행위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실사

왜 양도양수를 선택하는가? (장점)

많은 기업들이 건설업 양도양수를 선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 신규 등록 대비 시간 단축: 건설업 등록기준을 새로 맞추고 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절차만 원활하다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실적 승계: 양도받는 업체의 기존 건설공사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 참가 자격이나 시공능력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업 초기부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실적 신고는 건설업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기술인력 및 자본금 충족의 유연성: 이미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기본적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 후 유지 관리는 필수입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승계: 공제조합 출자금 좌수 및 예치 상태를 승계받아 신규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팁

양도양수의 가장 큰 매력은 ‘실적 승계’와 ‘시간 단축’입니다. 특히 실적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신규 등록으로는 수년이 걸릴 실적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어 초기 시장 진입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물의 실적이 부풀려져 있거나, 계약 후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 전 반드시 실적 증빙 서류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상세 안내

성공적인 건설업 양도양수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매물 탐색 및 협상: 원하는 업종, 실적, 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도 매물을 찾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 조건 협상을 진행합니다.
  • 가계약 체결 및 실사: 기본적인 조건 합의 후 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 행정처분 이력, 소송 여부, 실적 진위 등을 정밀하게 기업진단에 준하는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건설업 양도양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본계약 체결: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잔금일,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 인가 신청 (주무관청):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의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양도양수 인가 결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양도양수 인가 통지가 내려옵니다.
  • 잔금 지급 및 명의변경: 인가 통지 후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법인 등기 변경, 공제조합 출자금 명의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건설업 등록증 재교부: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양수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습니다.

핵심 요약

  • 양도양수는 탐색 → 실사 → 계약 → 인가 신청 → 공고 → 인가 → 명의변경 순으로 진행
  • 특히 기업진단 수준의 실사 과정이 가장 중요
  •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법적 효력 발생

건설면허 양도양수

 

양도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믿고 건설업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양도받는 회사의 숨겨진 부채, 진행 중인 소송,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계약서에 양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확인: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나 행정 절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무 상태 및 부실 자산 유무: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실 채권, 가지급금, 가수금 등 기업진단 시 부실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적의 진위 및 승계 가능 여부: 제시된 건설공사 실적이 실제로 유효하며 양수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및 사무실 유지 가능성: 양도받는 업체의 기술인력이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사무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등록기준 유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미신고 공사 대금, 세금 체납 확인: 숨겨진 미신고 공사 대금이나 세금 체납 등 잠재적 부채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꼼꼼한 검토가 필수인 이유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통째로 인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 법적 리스크, 실적의 신뢰성 등을 기업진단 수준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실한 매물을 인수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회계, 행정 지식을 요구하며, 다양한 서류 준비와 관청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습득과 함께 각 단계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글이 건설업 양도양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나 상담 버튼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건설정보 | 강지현 행정사

주요 상담 안내: 건설업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적관리 등

연락처: 010-9926-8661

본 콘텐츠는 최신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