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022년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전문건설업종으로, 건축물이나 플랜트 등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설비, 배관 설비 설치 및 변경 공사와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 시 기계설비 분야 또는 가스시설(1종) 분야 중 주력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 시설 등 가스와 기계설비를 모두 다루는 공사를 위해서는 두 분야를 모두 주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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